식약처인증 화장품제조업 등록 / GMP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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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은 아래의 대상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공정을 하려는 자(2차 포장 공정 제외)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공정을 하려는 자(2차 포장 공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