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마스크 품목허가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마스크는 의약외품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제조업 신고를 진행할 때 최소 1건의 품목허가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글마스크 수입업 신고 다음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