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마스크 제조업 및 품목허가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제조 및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스크는 수술용, 보건용으로 나눠지며, 각 용도마다 제조방법이 다르기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이전글행정심판 청구 다음글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