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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의약외품 허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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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지칭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식약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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