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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기업의 고용비자와 사증 발급 대행 (E7 특정활동비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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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비자(E-7)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비자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만 발급되며,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의뢰기업은 민행24의 행정컨설팅을 받고 계신 제조업체로, 직원채용에 따른 비자변경 업무를 요청하셨습니다.
E74는 점수제 비자로, 숙련기능인력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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