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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 토지수용시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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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시행등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개인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를 1인 추천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불복할 시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의 과정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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