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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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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위치정보를 측위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요약본과 본문 4권으로 이루어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3.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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