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사단법인 설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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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란,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목적사업에 관련된 행정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후, 등기를 거쳐 성립합니다.
비영리법인에는 크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에 속하긴 합니다.)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사단법인,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목적사업에 관련된 행정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후, 등기를 거쳐 성립합니다.
비영리법인에는 크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에 속하긴 합니다.)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사단법인,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