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술·제품인증 고령자친화기업 인증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고령자친화기업 인증은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증형과 창업형(신규설립)으로 사업유형이 구분됩니다. 이전글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다음글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