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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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를 측위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 특정 개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측위하는 사업. 등록대상.
사물위치정보사업 : 이동성이 있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측위하는 사업. 신고대상.
개인위치정보사업 : 특정 개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측위하는 사업. 등록대상.
사물위치정보사업 : 이동성이 있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측위하는 사업. 신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