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소상공인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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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에게서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합니다. 그 중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기업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거나 1인창조기업일 경우, 요구하는 서류가 간략해져서 훨씬 준비가 수월합니다. 기업등록정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거나 1인창조기업일 경우, 요구하는 서류가 간략해져서 훨씬 준비가 수월합니다. 기업등록정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