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소상공인 및 1인창조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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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개시 전 신고를 수리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1인창조기업은 간이신고 대상이 되어, 1개월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도 보다 간소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1인창조기업은 간이신고 대상이 되어, 1개월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도 보다 간소한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