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장자문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과 정책자금
페이지 정보
본문
관광지원서비스업이란, 관광객이나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서비스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은 사업을 말합니다.
쇼핑, 운수, 숙박, 음식점,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재원으로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에 증축·증설·구입 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쇼핑, 운수, 숙박, 음식점,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재원으로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에 증축·증설·구입 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