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술·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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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제도는 '기초연구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거쳐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①독립된 연구공간에서 ②전담요원이 ③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인정됩니다.
민행24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최초 설립과 인정 과정을 보좌하며
사후관리 및 운영을 위한 R&D 기획 및 정부지원사업을 종합 상담해드립니다.
신고를 거쳐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①독립된 연구공간에서 ②전담요원이 ③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인정됩니다.
민행24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최초 설립과 인정 과정을 보좌하며
사후관리 및 운영을 위한 R&D 기획 및 정부지원사업을 종합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