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공익법인 지정 컨설팅 / 지정기부금단체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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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개인 및 단체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정관과 홈페이지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민행24와 함께 요건을 검토하시고,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은 개인 및 단체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정관과 홈페이지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민행24와 함께 요건을 검토하시고,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