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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조정 컨설팅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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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 주거지 인근의 공사로 인한 재산/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분쟁의 당사자는 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합의가 빠를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혹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피해는 조사일시에 따라 그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히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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