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D-8 기업투자비자 발급 대행
페이지 정보
본문
대한민국의 법인 및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최대 5년의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는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법인에 투자 :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 1억원 이상을 투자
② 벤처 투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③ 개인기업에 투자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필수전문인력이 1억원 이상을 투자
④ 기술창업 : 국내 전문학사 , 또는 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는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법인에 투자 :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 1억원 이상을 투자
② 벤처 투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③ 개인기업에 투자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필수전문인력이 1억원 이상을 투자
④ 기술창업 : 국내 전문학사 , 또는 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