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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신고

페이지 정보

본문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공정을 하려는 자(2차 포장 공정 제외)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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