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재단법인 설립 / 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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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며,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법인의 의사가 결정됩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며,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법인의 의사가 결정됩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설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