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재단법인 설립과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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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세무서의 추천을 통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리었던 공익법인은, 개인 및 단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받으신 의뢰인은 재단법인 설립 준비 중,
공익법인 지정에 정관 요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시어 행정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1차로 정관을 수정해드렸고, 향후 홈페이지 구축과 법인 운영 방향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리었던 공익법인은, 개인 및 단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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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에 정관 요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시어 행정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1차로 정관을 수정해드렸고, 향후 홈페이지 구축과 법인 운영 방향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