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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수입제품의 인증 및 표시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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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을 들여오고자하신다면 먼저,
해당 제품이 국내법상 유통이 가능한 제품인지, 유통 전 준비과정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식품이나 화학제품의 경우 성분에 따라 수입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고,
기계의 경우 KC 등의 품질인증이 필요하다면 수입물량 및 시기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장이 표시사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생산에 들어갈 위험성이 있으니
미리 전문가와 검토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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