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 및 공익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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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역상권의 발전과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셨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셨습니다.
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사무에 해당되므로, 해당 법인은 중기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사업 범위가 특정 지자체 안으로 한정되어,
지역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허가와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셨습니다.
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사무에 해당되므로, 해당 법인은 중기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사업 범위가 특정 지자체 안으로 한정되어,
지역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허가와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