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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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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업신고와 더불어 다루는 품목에 대해 허가 혹은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판매하려는 제품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식약처에 품목을 심사받는 것은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허가가 신고보다 더 준비가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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