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소상공인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 간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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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업과 1인창조기업은 1개월간 신고없이 영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사업을 진행하려면 역시 사업자신고를 수리받아야합니다.
두 기업은 제출서류의 양식 또한 간소하여 준비가 용이합니다.
인허가 준비 전, 기업 등록정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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