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지자체 사단법인의 중앙부처 법인 전환 / 비영리법인 행정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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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자체의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법인이 그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넓히고자 할 경우,
중앙부처로부터 자격 심사를 거쳐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전국 활동을 목표로 하는 법인이라면 활동내역과 회계 등의 자료를 상시 검토하고 기록해야합니다.
또한 총회와 이사회, 법인 업무보고와 인허가 등의 진행에서 결격사유가 없도록 감사가 필요합니다.
민행24는 행정기장 및 감사 서비스를 통해,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성장을 보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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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회와 이사회, 법인 업무보고와 인허가 등의 진행에서 결격사유가 없도록 감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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