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E-7 사증 및 고용추천서 발급 / 고용비자 신청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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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비자(E-7)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비자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만 발급되며,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며, 체류기간 연장과 근무처변경 등에 대해서도 행정업무를 거쳐야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만 발급되며,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며, 체류기간 연장과 근무처변경 등에 대해서도 행정업무를 거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