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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실증명서 및 사실조사서 작성 대행 / 권리관계 입증 및 증거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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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 업무를 통해 작성된 증명서 및 조사서는 인허가의 근거자료로 쓰이거나
행정심판 및 민사, 형사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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