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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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추진하려는 사업에 관련된 정부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의뢰인은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연구, 정책제안을 수행해온 기업인협회로,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범위가 특정 자치단체로 한정되는 경우, 허가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며
사업범위가 넓은 법인은 직접 인허가 및 지도감독을 수행합니다.
의뢰인은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연구, 정책제안을 수행해온 기업인협회로,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범위가 특정 자치단체로 한정되는 경우, 허가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며
사업범위가 넓은 법인은 직접 인허가 및 지도감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