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비영리법인 설립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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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후원금 유치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후,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설립시점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에 적합한 정관을 작성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후원금 유치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후,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설립시점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에 적합한 정관을 작성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