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단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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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란, 구성원이 이익을 나누지 않으며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100인 이상의 사람이 총회를 구성하며,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등록하여 설립합니다.
의뢰법인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실적을 기반으로 한 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셨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은 별개의 단체로 취급되어, 새로이 요건을 고려하여 설립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100인 이상의 사람이 총회를 구성하며,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등록하여 설립합니다.
의뢰법인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실적을 기반으로 한 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셨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은 별개의 단체로 취급되어, 새로이 요건을 고려하여 설립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