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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공익법인의 정관변경 (소재지 및 임원변경)

페이지 정보

본문

공익법인이란,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며, 재산·사업·임원·정관의 변경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법인은 연구활동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공익법인으로,
임원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관변경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타 지자체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청과 이전청으로부터 이관신청을 승인받아야합니다.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민행24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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