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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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란, 구성원이 이익을 나누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에 의거, 주된 사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며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을 얻으면 재단법인, 사람의 모임에 법인격을 얻으면 사단법인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사업의 범위가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허가를 지자체에 위임하고있습니다.
의뢰법인은 다수의 회원이 모여 시민의 권익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을 구상하셨고,
사업의 활동지역인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허가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민법에 의거, 주된 사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며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을 얻으면 재단법인, 사람의 모임에 법인격을 얻으면 사단법인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사업의 범위가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허가를 지자체에 위임하고있습니다.
의뢰법인은 다수의 회원이 모여 시민의 권익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을 구상하셨고,
사업의 활동지역인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허가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