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술·제품인증 환경신기술(NET)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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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우수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 및 관련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은 8년간 조달시장에서 다양한 우대를 받게됩니다. (1회 5년 연장 가능)
▶ 인증기술분야
1)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2)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기술
3)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4)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5)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환경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은 8년간 조달시장에서 다양한 우대를 받게됩니다. (1회 5년 연장 가능)
▶ 인증기술분야
1)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2)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기술
3)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4)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5)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