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E-7특정활동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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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는 자국민으로 대체되기 힘든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최대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FTA독립전문가로 분류되며 해당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FTA독립전문가로 분류되며 해당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