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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E-7특정활동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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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는 자국민으로 대체되기 힘든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최대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FTA독립전문가로 분류되며 해당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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