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E-6 비자 발급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기획사, 에이전시, 소속사 등에서 방송출연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 90일 이하 활동 시 단기취업C-4에 해당되나 그 이상은 예술흥행 E-6에 해당됩니다. 이전글D-7비자 발급 다음글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