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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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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단순히 서류 문구를 고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① 변경하려는 사업목적이 주무관청의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② 정관 변경(안)이 법인 내부 절차(총회 의결 등)를 제대로 거쳤는지,
③ 허가 이후 법원 등기까지 빠짐없이 마쳐 대외적 효력을 확보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특히 허가 신청만으로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완결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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