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비영리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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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혹은 지자체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들은 사업의 실적과 계획을 나누어 보고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11월에 차년도의 예상실적과 계획을 먼저 보고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에 결산을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국세청에 대한 보고에 치중하시느라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를 잊는 경우가 생기는데, 행정처분 대상이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들은 사업의 실적과 계획을 나누어 보고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11월에 차년도의 예상실적과 계획을 먼저 보고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에 결산을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국세청에 대한 보고에 치중하시느라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를 잊는 경우가 생기는데, 행정처분 대상이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