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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와 등기 / 장학재단의 목적 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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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는 '장학재단'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민법 외에도 공인법인법이 추가 적용되기에 운영에 신경쓰실 부분이 더 많습니다.

위 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정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셨고, 직접 예상하셨던 부분과는 다른 주요 조항들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등기사항에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업무 완료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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