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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주)뤼*******

페이지 정보

본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연중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비해 신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뢰기업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변 맛집 검색, 숙소 검색, 택시 호출 등을 AI 모델을 사용하여 콘텐츠로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민행24의 컨설팅을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민행24는 전문인력이 협업하는 위치정보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신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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