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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주식회사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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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책임판매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를 고용 후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민행24는 식약처 인허가 전문행정사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준비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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