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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처분 이의신청 가결(인용) 사례 / 행정심판·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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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처분에 대해 감경을 신청해 볼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①벌점·점수 누적으로 인한 취소와 ②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 처분을 들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처분은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의 2분의 1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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