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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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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은 이사회/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야하고,
이사회 및 총회 역시 개최 절차와 정족수를 만족해야합니다.

정관변경 허가 신청시, 이를 증명할 회의록을 유의하여 작성하며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정관변경사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은 그처분의 사유와 방법, 재산 변화에 대한 서류를 더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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