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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연구원 및 고위임원 E71 사증 발급 사례 / 고용비자 발급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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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자격으로, 최대 5년 가족과 함께 체류가 가능합니다.

​전문인력/준전문인력/숙련기능인력 세 분류에 속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데,
그 중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대체가 어려운 '전문인력(E71)'의 경우, 비교적 사증 및 비자 발급이 용이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부설연구소의 전문연구인력이자 고위임원의 신규 영입을 위해 고용계약과 사증발급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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