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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사례 / 포워딩회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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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이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승인받아야합니다.

의뢰기업은 서울에 소재한 물류회사로, 거래가 활발한 외국과의 육상/해상 운송을 전범위로 진행하기 위해
현지 물류법인을 설립하시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셨습니다.

민행24와 함께 자격과 서류를 검토하셨고, 본사가 소재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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