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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KF94 황사방역마스크 인허가 / (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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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마스크의 구조/색상에 따라 인허가가 달라지며, 허가의 경우 약 2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품목허가의 경우, 원료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증빙하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료생산업체와 시험의뢰기관에 완제품 시험을 의뢰하는데, 식약처의 기준을 정확히 충족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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