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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 '주택,점포'의 '점포' 용도변경 인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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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몇년간 복수주택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주택용도를 정리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의뢰인은 '주택,점포'용도로 기재된 상가건물의 일부를 '점포'용도로 변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상가 건물로, 초기에는 소유자가 거주하며 영업을 병행했으나 소매점의 용도로만 사용된 지 오래된 사례였습니다.

건축물의 상태와 건축물대장을 비교분석해보면, 건축사무소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행정법률 해석능력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서류/비용을 덜어낼 수 있으니,
행정사와 상담을 거쳐 용도변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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