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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산림청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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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법인은 매우 희귀한 사례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며 주 사업의 관할부처가 변경되어 허가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활발히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인지라, 명칭을 보존하며 관할 부처를 이관하려 시도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기존 법인을 해산한 뒤 새로이 설립허가를 받아야 해서 위험부담이 상당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지는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규정된 절차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허가 신청 전/후로 질의응답 및 보완서류 요청이 이어지며, 대면회의 역시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적법한 인허가 대리권을 갖고 있어 모든 과정에 대리 혹은 동석이 가능하니,
길고 복잡한 설립과정이 부담되신다면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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