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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 주식회사 씨***

페이지 정보

본문

사물위치정보사업이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를 말하며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와 수집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뢰기업은 건자체 개발한 통신, 정밀측위, 식별정보 통합 단말기를 통해 드론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드론 관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민행24의 컨설팅을 통해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위치정보의 수집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두 사물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면 개인위치정보로 규정되고 그 외의 정보는 사물위치정보로 규정됩니다.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인허가 종류가 달라지니,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거쳐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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