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손소독제 품목 변경 신고(의약외품)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제조품목이 변경 될 경우 식약처에 품목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행24는 의약외품 전문 행정사가 제조업 신고, 품목허가, 품목변경에 대해 서류 및 심사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이전글의약외품 마스크 품목변경 허가 다음글KF-AD(비말마스크) 품목허가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