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주식회사 페이지 정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화장품법에 규정된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전글화장품제조업 등록 / (주)퓨** 다음글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사례